걷는 즐거움

은퇴 후, 노후 적정 생활비로 월평균 얼마가 필요할까?

안다™ 2019. 6. 12.

한 달 전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지금 퇴사를 한다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 은퇴 시계가 예상보다 더 빨리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어떤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은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대부분의 은퇴 희망자들도 그럴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7.5세였으나 실제 은퇴 연령은 62.5세로 나타났다. 실제 은퇴 연령이 되려면 9년을 더 일해야 한다.

통계청이 작성한 "2018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보고서" 71쪽. 본 자료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통계청), 표에서 알 수 있듯 가족으로부터의 노후 생활비 지원은 줄어들고 공적 연금이 그 감소분을 대체하고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로는 197만원, 적정 생활비는 283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점에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적정 생활비 283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하여 월 283만원을 벌 수 있을까?

만약 은퇴후 소득 없이 30년을 더 살아간다면, 적정 생활비 283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노후 자금은 10억 1,88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서 자녀가 아직 교육을 마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노후 대비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요즘 언론에서 노후 자금 5억원이 필요하다, 10억원이 필요하다는 둥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 대부분은 이러한 단순 계산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노후 적정 생활비 283만원을 맞추기 위해 미리 3층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느니 말들이 많다. 그러나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은퇴 이후에도 근로 소득을 올리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고, 또 노후 생활비를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따져 보고 난 후, 자신의 적정 생활비를 계산하여 퇴사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통계청 보고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들이 '공적 수혜금'(31.4%), '공적연금'(30.3%), '가족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4.7%), '저축액·사적연금'(4.1%) 등의 순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한다.

내 아이들은 아직 대학과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부양해야 할 노부마저 생존해 있다. 노후 대비 없는, 아무런 대책 없는 장수는 말 그대로 재앙이다.

그간 은퇴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없이 낭만적으로 살아 왔는지 깨달았던 한 달이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은퇴를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 통계청의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05만원이고 2018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1,573만원, 부채는 7,5031만원이다. 순자산은 3억 4,042만원이다.